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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
선고일2016-01-12 열람번호 : 1235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4가합566659
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6-01-12
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(재판장 정은영)는 병원 측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환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.
키워드 #두통# 미세혈관감압술# 안면마비# 신경근부분절제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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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 (열람번호: 12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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